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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무주택자 내집 마련 시범사업 택지공모

by 65시간 2021. 9. 9.

집값의 10%만 내면 10년을 거주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 85% 수준으로 책정하는데요. 결국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장기 거주를 하면 10년 이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거주권 및 분양권 모두를 가질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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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택지공모-사업지-택지공모-개요
누구나집-택지공모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총 6개 사업지에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시범 도입을 시작했는데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범사업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 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공급방식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공모기준·절차 지원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데요.

 

여기서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위치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는 총 6곳으로 6,075가구에 공급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급될 사업지는 서울과 가깝거나 기존 3기 신도시 개발 인근 지역인 만큼 수요자의 선호도는 양호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한 것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며 만약,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화성 능동 지역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 ~ 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 공급 예정

 

화성-능동-지역-공급
화성능동

의왕 초평 지역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 ~ 85㎡의 공동주택 951호 공급 예정

 

의왕-초평-지역-공급
의왕초평

인천검단 4개 지역

총 4개 지역 219,526㎡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 ~ 85㎡의 공동주택 4,225호 공급 예정

 

인천검단-4개-지역-공급
인천검단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하게 되고요. 9월 14일 ~ 9월 15일 15시까지 참가 의향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1. 누구나집 제도란 무엇인가?

A1.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 공급 모델

-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 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음으로써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

- 또한 거주 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주거 플랫폼 구축 도모

 

Q2. 집값의 6% 거주권, 10% 분양권 등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A2. 임차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비율로, 집값 10%의 보증금만으로 거주권과 분양권을 확보토록 반영

-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여 거주권․분양권 분리 불필요

- 사업자가 임차인 입주 시 필요한 최소 보증금 규모를 집값 10% 수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제시토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선택권 보장

 

 

Q3.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고려한 경제적 인센티브란?

A3.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거주가 기여하는 측면을 보장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제공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 입주민은 거주를 통해 일상생활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주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번 공모를 통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

 

Q4. 집값 하락 시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A4. 공적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및 임대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

-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

- 다만, 사업 완충률 확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 손실은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공공택지, 기금 등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 발생 가능성 최소화 노력

 

Q5. 임대 거주 중 다른 주택 분양 가능한가?

A5. ​본 사업을 통해 공급받은 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니므로 임대 거주 중 주택 분양 가능, 다만 이 경우 우선 분양 대상에서는 제외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 취지에 따라 임대 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 모집 공고 시 확정하여 제시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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