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 거주 실업·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2차)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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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개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2021.06.07(월)
- 접수 기간: 2021.06.14(월) 9시 ~ 2021.06.17(목) 16시
- 선정인원: 4,000명 내외
- 선정 방법: 정량평가
지원 내용으로는 매월 50만 원을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 참석)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원방법은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하며 월 50만 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 원은 제로페이 사용이 권고됩니다.

신청 자격요건
거주 요건, 신청 연령, 졸업 후 기간 요건, 소득요건, 취업 여부 총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 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 졸업 후 기간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 20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취업 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 참여 제외 대상
1.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주·야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 참여 제외
2.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3.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4.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 제도 I 유형(구직촉진 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 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5.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6.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7.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8.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직접 접수나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준비 서류에는 2종이 필요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고 스캔해서 업로드 및 제출할 수 있어요.
1.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파일 암호 설정된 경우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 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참고로 신청 시 기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 일자, 건강보험증 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실제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 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활동 목표, 희망 프로그램, 지원 동기, 활동 계획 등 작성
선정 기준
선정은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며 서울 거주 만 19세 ~ 만 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자로 선정합니다.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선정 및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는 2021.07.09 (금) 16시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8일이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이 이루어지며 첫 지급일은 7월 28일부터입니다.
*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 예정
확인 방법은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선정자는 아래 필수 이행사항을 꼭 이행해야 합니다.
1.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2. 약정 체결
3.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약,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서류 조작, 기타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전화번호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전화번호 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건강 자가 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가 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수당 지급 일정
- 매월 28일 지급(단, 12월에 한해 연말 집행시기 고려하여 15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 기간(6개월) - 7월~12월
2. 청년수당 사용처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 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 제한
- 개인 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개인 재산 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사치품 구매, 일반대출 이자 납입 등 사용 금지
* 학자금 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 대출 이자 납입 및 신용카드 대금 납부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 청년수당은 개인 재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태블릿PC, 노트북, 의자 등 구입 자제

3.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 추가 입금해서 사용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
-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4. 청년수당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지급일로부터 한 달 내)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 계획에 따라 소액(약 5만 원 ~ 10만 원 내외) 이월 가능하며 이월 관련 별도 신청은 없음
5.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 반납 조치 여부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공공재정 환수 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6.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 일정
- 청년수당 참여자 최종 선정, 지급 이후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 참여
- 일부 프로그램은 자치구별(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 예정
7. 사업 참여 후 계좌, 카드 계속 사용 여부
-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 카드(교통카드 기능)는 개인이 계속 사용 가능
- 단, 청년수당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불가, 사업 참여 종료 후 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지 후 일반카드 개설 필요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은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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