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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교통범칙금 조회

by 65시간 2021. 6. 8.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경찰청으로부터 교통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가 실시간 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과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및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파인-사이트-바로가기
이파인-사이트

이파인 사이트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해 보거나 미납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확인 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나 운전면허 조회 또는 난폭·보복운전 자가 진단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혀서 우편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던 적이 있으며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과태료로 32,000원을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방식을 통해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로그인
로그인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로그인을 했다면 교통 범칙금·과태료 항목에서 최근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카메라에 찍혔다면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서 교통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 등의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에 걸렸을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인단속장비는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위반을 단속하여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 +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금전적 처벌만 받게 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조회
최근-무인단속내역

납부내역 조회

저는 2020년도에 20km/H 이하 속도위반을 해서 무인단속장비에 찍혔었던 적이 있으며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단속 내역을 확인한 다음 과태료를 선택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32,000원을 납부했었습니다.

 

참고로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부과,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미납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차량 예금 압류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납부
과태료

 

뉴스 기사를 보면 일반 시민이나 연예인이나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18년도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조금씩 줄어드나 싶었으나 여전히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볼 수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벌, 형사처분, 민사 처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행정처벌은 벌점과 면허 취소로 진행되며 민사 처벌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위반 횟수 1회

-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마치며

지금까지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시간 무인단속내역 및 교통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 신호를 잘 지키면서 양보운전,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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