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0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부동산 임대차 전월세 거래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에 대해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분들의 적응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 기간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예시: 충북 청주시) / 각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
- 신고 관청: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절차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인적 사항과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표준임대차 계약 내용이며 신고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및 신고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다고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지역을 선택했다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 화면이 나타날 것이고요. 먼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를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전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서 등록에 대한 첫 화면에서는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을 클릭하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그다음 신청인 구분에서는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 중 선택을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타나면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꼭 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실명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목적물 입력 화면에서는 소재지와 주택 유형 그리고 임대면적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해서 PDF, JPG, PNG 등의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 처리를 하면 진행 상태에 신고 완료로 표시됩니다. 이후 작업 구분 화면에서 필증 인쇄를 클릭해서 신고 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1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6월 1일 이전 계약했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신고 대상이 아니며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변경) 된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대상 금액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2.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하나요?
A3.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4.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의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5.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5.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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