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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홈택스 납부방법

by 65시간 2021. 11. 19.

개인 사업자라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에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현재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으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장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었는데요. 어차피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세금이 더 오를까 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면 참 겁나네요.

 


당초 납부 기한은 21년 11월 30일 화요일까지 였지만 3개월 연장되어 납부 기한은 22년 2월 8일 월요일까지 납부해도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5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부 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종합소득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며 해당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납부는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 홈택스 사이트: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손택스 모바일 앱: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분납 대상자는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분납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납부 기한이 연장된 사업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 분납 대상이라면 분납 기한도 원래는 2022년 2월 3일까지이지만 5월 2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그리고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어도 매출이 감소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검색 -> 모바일 신청

 

마치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21년 귀속 종합소득에 중간예납 납부 기한 연장 안내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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