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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0만 원 신청 대상과 제출서류

by 65시간 2022. 3. 22.

고용노동부에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액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을 3월 16일 수요일부터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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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2022년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하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3월 21일부터 접수 및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대상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을 위해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으며 원격수업, 휴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2.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상시 근로할 경우
4. 외국인 근로자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단,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친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이나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1인당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하루에 최대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총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책정된 예산이 94억 원인만큼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신청 기간은 3월 21일 월요일부터였는데요. 이전에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은 먼저,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 하고요. 이후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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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으며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금 지급에서 거부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6개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1번, 2번, 3번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시 전산 입력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 진행 후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14일 이내 지원 대상을 확인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해 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및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꼭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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