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을 3월 16일 수요일부터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내용을 정리해서 아래 설명해 두었으니 잘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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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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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금액
3월 15일까지는 정부에서 격리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서 생활지원비를 차등하여 지급했는데요. 16일부터는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유급휴가비도 하루 지원 상한액이 기존에는 73,000원이었지만 이제는 45,0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 현행: 24.4만 원(2인의 경우 41.3만 원)
-> 개편: 10만 원(2인의 경우 15만 원)
2. 유급휴가비(하루 지원 상한액)
-> 현행: 73,000원
-> 개편: 45,000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3월 16일부터 정액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가족 내 2인 이상 격리가 발생했다면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는 기존 7만 3천 원이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하루 지원 상한액이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어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은 격리 해제일 3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 및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청 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2.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3.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마치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개편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분명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편 날짜는 3월 16일 수요일부터이며 지급 대상과 금액 및 신청방법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나중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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