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1 202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0만 원 신청 대상과 제출서류 고용노동부에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액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을 3월 16일 수요일부터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 minit.tistory.com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2022.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