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2021년 06월 0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부동산 임대차 전월세 거래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에 대해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분들의 적응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 기간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2021.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