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지원금 신청을 통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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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서울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으며 필요한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
대상자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고유한 신청 번호가 나와있으며 이 문자를 받았다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이어야 해요.
2.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을 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3.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되니 같이 참고해 주세요.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사업체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22년 5월 20일 (금) 10시 ~ 6월 24일 (금) 18시까지 신청 가능해요.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만 지급받을 수 있고요. 공동대표가 운영하면 대표자 중 1인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제출서류
1.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2.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 계좌 수령 희망 시(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 통합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공고문 신청서 양식 업로드
마무리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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