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적립한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 기간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021년에는 1.8만 명을 모집했는데요. 2022년에는 10.4만 명을 모집하는 만큼 가입 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하였으니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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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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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만 19 ~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 ~ 39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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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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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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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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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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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최대 3년간 납입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적립되는데요.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7월 18일(월) ~ 22년 8월 5일(금)까지인데요. 신청 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해서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7월 18일, 7월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1, 6인 청년
- 화요일(7월 19일, 7월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2, 7인 청년
- 수요일(7월 20일, 7월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3, 8인 청년
- 목요일(7월 21일, 7월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4, 9인 청년
- 금요일(7월 22일, 7월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5, 0인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청년이 신청해서 3년 만기 시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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