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이 진행 중인데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목적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재확산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2월 지급 예정인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요.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거나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 지급이 진행 중으로 12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했으며 영업시간제한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생했으며 신청하면 당일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이며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급 기 지급 업체입니다.
3차 지급은 1월 중으로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4차 지급은 1월 중으로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로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 후 지급 예정입니다.
5차 지급은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 후 지급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은 2월 말이며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를 다시 확인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현재 진행 중인 1차 지급은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다면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단, 별도로 서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도 지원 예정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은 12월 29일 수요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힘든 시기지만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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