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급 대상은 누구이며 지급 시기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22년 2분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를 대상으로 3조 5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보상 대상은 2022.1.1 ~ 2022.3.31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를 대상으로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은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번 22년 1분기 산정 방식은 저번 분기와 동일한데요.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보정률이 상향되고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보정률: 90%에서 100%로 상향
-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이번 손실보상금 절차에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속보상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서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고요.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을 텐데요. 7월 11일(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방법
7월 5일(화)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확인요청) 또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확인보상) 7월 5일(화)부터 온라인 신청 및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 동안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산정 방식 그리고 상세한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및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상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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