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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kr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

by 65시간 2022. 2. 8.

서울시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무려 100만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가 자세한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19로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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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kr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kr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특별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명 오세훈 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100만 원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요.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고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이나 투기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또는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중복 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별 100만 원의 지원금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을 수 있는데요.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을 해주고요. 공동대표가 운영한다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을 해주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하며 원칙은 온라인 신청(서울지킴자금.kr)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단, 신청 기간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22.2.7(월) 0시 ~ 22.3.6(일) 24시입니다.

* 2.7(월) ~ 2.11(금) 기간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
- 2월 7일 월요일: 1, 6
- 2월 8일 월요일: 2, 7
- 2월 9일 월요일: 3, 8
- 2월 10일 월요일: 4, 9
- 2월 11일 월요일: 0, 5
- 2월 12일부터 모두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22.2.28(월) 10시 ~ 22.3.4(금) 17시입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2. 대리인 신청 시
- 통합위임장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3. 타인 계좌 수령 희망 시
- 통합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4. 현장 신청 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이의신청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에서 지원 대상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가능한 기간은 22.3.7(월) ~ 22.3.13(일)이며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이고요.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되니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문의 사항이 있다면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사업 공고문도 확인 가능하니 직접 접속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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