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방역물품비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방역물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역물품비 지원금 지급 대상과 온라인 사이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 후 1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대상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 있는 서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방역물품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와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데요. (예를 들어 음식, 숙박 학원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이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21년 12월 3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된 16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추가로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방역물품비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을 구매한 비용의 최대 10만 원 지원해 주는데요. 1개 업체당 10만 원입니다. 지원 항목은 방역 관련 시설과 물품 및 장비로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마스크 또는 체온계나 칸막이 등을 지원합니다.
산정 기준은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사에 명시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세금계산서의 경우 계좌이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방역물품비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2년 1월 17일 월요일 ~ 22년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단,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가 적용되고요. 1월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 신청 일자 1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8: 신청 일자 1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9: 신청 일자 1월 1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신청 일자 1월 2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신청 일자 1월 2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신청 일자 1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신청 일자 1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신청 일자 1월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신청 일자 1월 2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6: 신청 일자 1월 26일
신청은 서울방역물품.kr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사업장 정보와 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 승인이 통보되며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입금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증빙서류와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
-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 계좌 수령 희망 시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
신청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다산콜센터 전화번호인 02-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자치구 담당 부서로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마치며
오늘은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방역물품비 10만 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방역물품kr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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