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소득 조건과 지원 대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시술비에 대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조건도 존재했는데요.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족 건보료 기준 직장 19만 1,093원 / 지역 20만 980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
- 동결 최대 50만 원(5회)
-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지원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소지 보건소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체외수정 시술 지원 신청서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난임 진단서와 차량 보험 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 증권 사본이 필요해요.
마무리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난임부부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 정책을 잘 이용해서 시술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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